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변경: 현행법상 경영진으로만 이루어진 이사회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여 회사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투명한 경영 실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자가 모두 국민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산업민주주의와 노사갈등 완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사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회사의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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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