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8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 사업자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