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기관의 장이 비위행위를 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2. 비위행위 대상자의 범위가 임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임직원으로 확대된다.

3.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는 부동산투기도 포함되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원에 대한 조치만 가능했지만, 이 법안을 통해 비위행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동산투기와 같은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부정부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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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