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대차대조표를 사용하는 대신에 재무상태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에 일제시대의 용어를 제거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더 투명하게 보여주고, 법률용어의 현대화와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회계처리를 현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의 통일화와 현대화를 추구하여 법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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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