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2.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3.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는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 성과급 제한이 명시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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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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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