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6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의 주요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3호).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회사 임원 현황을 공시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의 임원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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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