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의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임 정부와 신임 정부 사이에 임원 임기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기관 운영의 정상적인 진행이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현행보다 적은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전임 정부와 신임 정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의 임기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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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