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의 일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킵니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시마다 반복되던 기관장 임기 관련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연임 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연임을 1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정합니다. 이는 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3. 임기 종료 규정: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함께 공유하며, 공공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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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