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임원추천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추천제 도입: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확대: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을 임원 후보자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의견과 후보자를 고려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국민추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 선출 과정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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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