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 정부의 재정투자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2. 해외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달리 글로벌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금의 리스크와 수익성은 세계적 수준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이로 인해, 해외사업에서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증의 필요성이 국내사업보다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해외사업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기업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수출 촉진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