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반영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공공기관이 더 많이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기관별로 총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 확보와 근로 의욕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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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