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대규모 해외투자사업, 특히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한 시간 지연 없이 입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3. 공공기관의 해외투자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관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해외투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 안전, 재난 복구, 예방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능률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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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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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