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침이 권고 사항으로만 존재하였으며, 실질적인 실행력은 부족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매년 그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 합니다.

3. 또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의 이행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 보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와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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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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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