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정치운동 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5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정치운동의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안 제53조의4 및 제57조 신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임원들에게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영향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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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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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