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임기 변경: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즉 기관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동일하게 만료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기 일치로 인한 정책 효율성 증대: 기존에는 기관장의 임기가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2년이었으나, 대통령 임기와 불일치할 경우 새로운 정부 정책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기가 대통령과 일치하여 새로운 정책 추진에 차질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연임 기준 유지: 기관장과 임원들은 여전히 경영실적이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기존의 연임 기준은 유지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 연속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운영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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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