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과 같은 주요 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양성평등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3.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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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