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9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공기관이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과 같은 주요 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 양성평등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관련 사항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3.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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