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 분산: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독점하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각 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시키려 합니다.

2. 기획재정부 권한 완화: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 평가지표의 자의적 변경과 평가위원 전원 위촉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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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