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의 의견 반영: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노동이사제 확대: 2022년에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적용하여 노동자 대표가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3. 경영의 투명성 개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노사 간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켜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줄이고, 모두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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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