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위 징계시효 연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56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해임에만 국한되어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2.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있는 징계처분을 통일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3. 현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같은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어있어,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비리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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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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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