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공공기관이 단순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는 기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가 원칙임을 계약 단계에서 명문화합니다.

2. 미이행 시 제재 규정 신설: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고,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적용 범위의 명확화: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를 인정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제39조): 현행법에 없던 규정을 제3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신설하여 집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부 지침의 한계를 보완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5. 근로자 고용안정 및 분쟁 예방: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합니다. 공공조달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확보해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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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