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임원 및 운영인력의 성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새롭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3. 법안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남녀 간 임금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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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