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3.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와 이스포츠대회 운영 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함. 4. 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경차 및 택시 연료세 감면 등 교통 분야 세제지원을 5년 연장함. 5.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다양한 조세 감면 조항들을 5년씩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대피 장소로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 4.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안내판 미설치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피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와 지자체 간 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준병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친환경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선박 및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조항을 각각 5년 연장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조항을 5년 연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2026년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주요 지방세 감면 규정들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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