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언 의원
서울 종로구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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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20
대표발의법안
123
공동발의법안
나이
54 세
성별
남
번호
02-784-2890
이메일
jongno.kwak@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27호
첨단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물산업 정의 신설 및 기본계획 성과평가 강화를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곽상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신설함.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제고함. 3.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도입함. 4.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의 불합리한 누진제 및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곽상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인가 기준의 법률 상향 규정]**: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흩어져 있는 전기요금 인가 기준을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고자 합니다. 2. **[용도별 차등 요금의 실질적 심사 강화]**: 전기판매사업자가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공급종류별 원가, 판매수익 및 전기공급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정부와 전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독점 체제에서의 누진 요금제 금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단일 사업자가 전기를 독점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진 요금제(주택용 전기 등)의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시장 경쟁 구조에 따른 누진제 허용 기준 마련]**: 향후 전기판매시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허가되어 경쟁 체제가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진 요금제를 포함한 약관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전기요금 심의 과정의 실질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와 전기위원회의 전기요금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강화합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된 전기요금 변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주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요금 체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독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누진제나 차등 요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기요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주거시설 전기안전점검의 효율성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곽상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요청 권한의 신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업종 정보나 국세정보**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2. **[점검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과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이 어려웠던 **비주거시설에 대한 점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 불편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사전 안내 없이 방문하여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민원을 예방**하고, 점검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비주거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안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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