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의 전환**: 현행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변경 시 **입주예정일 1개월 전 사전신고**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이를 **계약·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신고**로 전환합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100세대 이상 포함)**: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도 예외 없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에 **특화된 신고체계**를 둡니다. 3. **즉시 입주 및 긴급지원 가능**: 종전에는 재임대 시에도 사전신고로 인해 **최소 1개월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 **즉시 또는 신속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4. **행정 부담 완화와 관리 책임 유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가 발생 후 신속히 계약하고 **사후 3개월 이내 신고**로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고 의무는 유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도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49조제6항)**: 위 변경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명문화합니다. 신고기한과 방식의 예외를 규정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주 대기 시간을 줄이고 긴급한 주거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행정적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