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제49조의2제6항·제7항 신설).

2.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관리하여 해당 정보를 임차인과 공표토표하는 제도를 마련함(제6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제1호의2신설).

이 법안은 주택 거래 시 라돈 농도 등의 실내공기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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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