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사업 유효기간 연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황:

-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에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어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그 중 13개 지구는 본지구로 선정됨.

- 4개 지구는 본지구 지정 후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

2. 유효기간의 한시적 도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됨.

-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들은 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됨.

3.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

-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됨.

법안의 취지:

이번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주택 공급과 도시 재구조화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 지역의 주택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고, 공공주도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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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