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신속공급 및 주민참여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의 효율성 및 속도 개선.

2. 국공유지에서 실시하는 복합개발에 대한 특례를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촉진함.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청취와 주민대표회의 승인 절차 신설을 통해 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함.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 요소를 줄임으로써, 공공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 추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하며,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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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김학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