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6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및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이런 유형의 주택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주택의 지분을 늘려가며 결국 완전한 소유권을 갖거나 주택 처분 시 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나누게 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을 팔고 싶을 때 공공주택사업자가 도로 사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복합사업 시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의무 공급: 도심 내 지하철역 주변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주택과 사무실 등을 함께 지을 때, 이러한 특별 분양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지방공기업법과의 상충 문제 해결: 현재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때문에 환매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지분적립형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 특히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우선하여 특례를 마련해 지방공사의 이러한 제약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가 효율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그 결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