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정하는 학교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규모 택지 내 교육환경을 개선합니다.

2.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신설의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절차 대신 지자체의 자체심사만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에 기여합니다.

3.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계획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 기준을 마련하여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교육환경의 불합리한 영향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