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2.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사람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토지 등의 보상 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다.

4.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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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