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 개편]: 기존의 감정평가 방식 대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여기에 임대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분양전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분양전환 세부 내역 공시 의무화]: 분양전환 공고 시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양전환가격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시 필요한 자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4. [거주 안정을 위한 임대 기간 연장]: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년의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추가로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 지원 및 거주 기간 연장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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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