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세울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 교통, 공공, 문화체육 시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지구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공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맨발걷기공원 같은 건강 증진 시설을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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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