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 신청 편의성 향상:

입주 희망자가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입주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듭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체계 구축·운영 과정에서 금융 및 신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벌칙 조항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3. 제도 실효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서 필요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보완하여, 제도의 운영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절차를 개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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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