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명확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급 방식의 다양화: 기존 매입 방식 외에도 건설형 방식을 추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운영기관의 전문성 강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4.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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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