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시설을 신설할 때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청의 자체심사만으로 진행하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2.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공공주택지구에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 개정안 시행 전부터 해당 지구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분권화를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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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