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55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합니다.

2. 부동산 투기로 인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관계 기관 근무자, 가족들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 획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관리와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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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