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 및 인접 지역 등으로 수요응답형교통(DRT) 운행 가능 지역을 확대함. 2.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병행할 경우 차량과 차고지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동일 시간대 중복 운영 금지 및 운영 사업 종류 식별 조치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혼란을 방지함.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렴한 수수료의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요응답형교통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운수업계의 참여 확대 및 공공 플랫폼 구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연희의원 등 15명에 의해 발의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 및 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합니다. 2.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지역·지구의 지정·운영 실적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규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등 전문기관이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도하고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실승무원의 공식 명칭 변경**: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의 법적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변경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중요성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2. **안전 관리 전문가로서의 역할 명확화**: 비상 탈출 지원, 기내 화재 대응, 보안 점검 등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확보 및 응급 상황 대응**이라는 전문적인 역할을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직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3.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안전 강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을 **항공안전 전문가**로 개선하고, 승객들이 승무원의 안전 지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직무의 본질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고, 더욱 안전한 항공 이용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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