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촌 및 낙후된 주거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2.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과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잘 정착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물 보상(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하는 방식을 고려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조성사업 대상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쪽방촌이나 다른 낙후된 주거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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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