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 보완: 현재 공공주택의 시설 기준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률에 명시된 시설은 노인 관련 시설이 유일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차별 해소: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부족해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3.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장애아동이 접근이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37조의3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공공주택 단지에 도입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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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