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2.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을 해결하고, 내부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지구의 관련 정보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수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정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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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