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2.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가나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하여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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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