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지구계획 수립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대책 마련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2. 이를 통해 신속하게 광역교통 시설을 공급하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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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