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시 실거주자에게 토지보상우선권 부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7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거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음.

2.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보상, 주택공급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이 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보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 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이나 거주 또는 영농 등 토지의 활용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및 공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한 주택 정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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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