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를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불법 수산종자 시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위반 행위 발생 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중국산 단김 등 불법 종자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여 국산 김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함. 5. 투명한 수산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수산물 산업 생태계의 위축 우려를 해소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처분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구성 및 이사회 설치 등 운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함. 2. 임상실습 교육,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국유재산을 대학동물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 5. 대학 교원이 병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의학 교육과 임상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함.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대학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며 동물 복지와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양항과 부산항에 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관리기관의 부재로 인해 입주율 저조 및 적자 누적 등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리기관이 입주기관 유치 및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이를 통해 클러스터의 입주 지원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높여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침체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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