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임차인 퇴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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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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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