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위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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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