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강화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주택을 짓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수분양자가 불완전한 공사나 금융 비용 전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후분양'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건축 공정의 80% 이상 완료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써 후분양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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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