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보상 정의 규정 추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분양권 등)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2.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규정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보상 기준일 및 대상자 확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시 보상 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 가능하며,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주택 취득자와 후보지 선정 이후의 무주택자로 확대합니다.

4. 현물보상 및 토지보상의 제한 규정 삭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토지보상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특례 및 적용례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무주택자와 기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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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