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절차와 가격을 개선하고, 유지·보수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도입합니다.

2.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확한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3. 감정평가에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늘리고,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주택의 관리와 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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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