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20일이었으나, 이를 2029년 9월 20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ㆍ개량기금 신설:

- 과밀억제권역 내 시ㆍ도지사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재건축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함.

3. 반지하 주택 이주대책 마련:

- 열악한 반지하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화되고 저이용 지역의 개발을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재구조화와 더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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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